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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방 시민 권리법 및 미국 농무부(U.S Department of Agriculture, USDA) 시민 권리 규정 및 정책에 따라, 이 제도는 인종, 피부색, 출신 국가, 성별(성별 인식 및 성적 지지향 포함), 장애, 연령 또는 이전 시민 권리 활동에 대한 보복 또는 앙갚음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습니다.
프로그램 정보는 영어 이외의 언어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. 프로그램 정보를 얻기 위한 의사소통 대체 수단(예: 점자, 큰 활자, 녹음테이프, 미국 수화)이 필요한 장애인은 프로그램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주 또는 지역 기관 또는 USDA의 대상 센터에 (202) 720-2600 (음성 및 텔레타이프라이터(TTY)) 또는 연방 중계 서비스 (800) 877-8339를 통해 USDA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프로그램 차별에 대한 불만 사항을 신고하려면 신고자는 이곳에서 온라인으로 양식을 받거나, USDA 사무소에 전화(866) 632-9992로 문의하거나, USDA로 보내는 서신을 통해 양식 AD-3027, USDA 프로그램 차별 불만 사항 신고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. 서신은 신고자의 이름, 주소, 전화번호 및 차별적 행동 혐의에 대한 충분한 서면 설명이 포함되어야 하며, 시민 권리 차관(Assistant Secretary of Civil Rights, ASCR)에게 시민 권리 침해 혐의의 성격 및 날짜를 통보해야 합니다. 완성된 AD-3027 양식 또는 서신은 USDA로 다음과 같이 제출되어야 합니다. 우편:
U.S. Department of Agriculture
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for Civil Rights
1400 Independence Avenue, SW
Washington, D.C. 20250-9410
팩스: (833) 256-1665 또는 (202) 690-7442
이메일: program.intake@usda.gov
이 기관은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.